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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7고단2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1. 5.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19. 경 서울 종로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30만원을 주면서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브로커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2013년 6월 28 일자 전주 세무서 장 명의의 유한 회사 C에 대한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의 법 인명을 ‘ 유한 회사 B’, 대표자 명을 ‘D ’으로 변경하게 하여 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주 세무서 장 명의의 공문서 인 사업자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4. 1. 8. 경 전주시 E 소재 ‘F’ 커피 숍에서, “ 내가 유한 회사 B의 공동사업자이고 유한 회사 B이 군산시 G 소재 석산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테니 금전을 빌려 달라” 고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유한 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유한 회사 B과 주식회사 H 사이의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24. 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J 은행 평화동 지점에서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로 총 550만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K 명의 L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 받아 총 1,000만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사업자등록증은 위조된 것으로서 유한 회사 B은 존재하지 않은 회사였고,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 인 위 사업자등록증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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