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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4 2019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친모인 C과 사실혼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1. 여름에서 가을 사이 오후경 여주군 D에 있는 전원주택 방안에서 하교 후 집으로 귀가한 피해자(당시 9세)를 방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은 자세를 취하라고 하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댄 뒤 피해자에게 “입에 넣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머리를 뒤로 빼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밀어 피해자의 입안으로 자신의 성기를 4~5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가을 오후경 여주군 D에 있는 전원주택 거실에서 하교 후 귀가한 피해자(당시 8세)에게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의 다리 위에 앉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가을 저녁경 광주시 E건물 F호 방안에서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숨바꼭질 놀이를 하던 중, 안방 침대 위에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모 사이 송수신한 카카오톡 대화

1.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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