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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31 2018고합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6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8.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부산 고등법원( 창 원 )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Y에 있는 ‘Z 체육관’ 의 태권도사범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Z 체육관에서 위 체육관 관원인 피해자 AA( 여, 10세 )에게 코어 운동 중 개구리자세( 몸을 엎드린 채 두 팔을 벌려 앞으로 뻗어 바닥에 대고, 두 다리를 벌려 허벅지가 바닥에 닿도록 하는 자세 )를 취하게 한 다음, 자세를 잡아 주는 척하면서 오른 손을 피해 자의 반바지 밑단 속을 거쳐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 초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Z 체육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개구리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사이에 Z 체육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코어 운동 중 쟁기자세(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다음, 두 다리를 얼굴 쪽으로 올리는 자세 )를 취하게 한 다음, 자세를 잡아 주는 척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방 부위를 움켜잡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범행 횟수와 범행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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