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7. 21: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다가가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8. 21: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고했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14. 13: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4. 21:00경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매출 200만원을 달성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5. 14: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검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15. 21:00경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매출 200만원을 달성했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2. 21. 17: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검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힘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12. 21. 19:00경 위 의류매장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검색하고 있던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