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5.31 2013고합1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슈퍼’라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6:00경 위 D슈퍼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E(여, 12세)이 물건을 산 후 나가려고 하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붙잡고 출입문을 닫은 다음 위 슈퍼 내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2:00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2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2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경에서 5.경 사이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2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6.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끌고 간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