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슈퍼’라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6:00경 위 D슈퍼에서, 평소 손님으로 알고 지내던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 E(여, 12세)이 물건을 산 후 나가려고 하자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붙잡고 출입문을 닫은 다음 위 슈퍼 내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2:00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2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2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4.경에서 5.경 사이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2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을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6.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위 슈퍼 내 창고로 끌고 간 후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위 D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는 피해자 E(여, 13세)을 보고 욕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