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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고합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9.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5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1. 2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모텔 606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합 157』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2. 09:00 경 광명 시 E 역 내 여자 화장실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에게 현금 5만 원을 주고, 위 여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 을 교부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1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주사 자국 등 사진 첨부), 사진(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6, 7, 10, 11, 13, 14), 마약 감정서( 소변), 추송서( 모발 감정서) 『2017 고합 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6)

1.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2017 고합 156호 증거 목록 순번 8), 수사보고 (2017 고합 156호 증거 목록 순번 12)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감정인 F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약물 유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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