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8. 09:00 경 서울 양천구 C 빌라 지층 2호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g 이 든 비닐 팩 1개를 무상으로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3. 8. 10:00 경 위 C 빌라 지층 2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미리 준비한 유리관에 덜어 담아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를 이용하여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5. 22:00 경 위 C 빌라 지층 2호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보),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증거 목록 순번 제 8, 9번)
1.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