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4.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6. 8. 22. 15:00 ~16 :00 경 창원시 진해 구 C 빌라 나 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0.3g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14:00 ~15 :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불상의 호실에서 D에게 필로폰 0.5g 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60~70 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7. 중순 19: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오동동 어시장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G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0.3g 을 건네받았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22. 15:00 ~16 :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3. 14:00 ~15 :0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말 23:00 경 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범죄사실 정정 관련)
1.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6,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