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1264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 고합 1264』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빌라 C 호에 있는 D의 집(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한다 )에서 D로 하여금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및 MDMA( 일명 ‘ 엑스터시’, 이하 ‘ 필로폰’ 과 ‘ 엑스터시 ’를 통틀어 ‘ 필로폰 등’ 이라고 한다) 약 0.06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시킨 뒤,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였으나, 주 삿바늘이 들어오자 통증을 느끼고 급히 팔을 빼는 바람에 실패하자, 위 필로폰 등을 머그잔에 넣어 콜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 고합 1306』

1. 피고인은 2017. 9. 1. 01:00 경 이 사건 빌라에서, 필로폰 등 1회 투약분을 머그잔에 넣어 콜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 02:00 경 이 사건 빌라에서, 필로폰 등 1회 투약분을 머그잔에 넣어 콜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2017 고합 1306호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3)

1. 마약 감정서( 위 증거 목록 순번 4)

1. 유전자 감정서 (2017 고합 1264호 사건의 증거 목록 순번 62)

1. 수사보고( 피의자 왼팔에 있는 필로폰 주사 자국 흉터 사진 첨부)( 위 증거 목록 순번 222)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위 증거 목록 순번 2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9.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