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9.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9. 12.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0. 8.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2002.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02. 7.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03. 12.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6.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 원을, 2008.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2:10경 논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 3번방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E(42세)가 일행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두 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위 노래방 출입구 쪽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를 재차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면서 난간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주먹과 발로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뇌지주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014. 10. 29.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에 있는 ‘백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 압박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