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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0 2013고단7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101] 피고인은 1994.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5. 8. 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1999.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05.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6.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06.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4.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6.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7. 울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6.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8.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7. 16. 01: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100-8에 있는 삼미쇼핑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61세)이 피고인을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D를 피해자의 주점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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