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7. 12.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1988.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1. 5.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1. 7. 3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1. 10.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6. 12. 2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2. 23.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서 상해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6.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2. 10.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2. 12. 1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0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4세)이 자신을 고소한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2014. 10. 11. 19:0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약 40분 동안 초인종을 수 회 누르며 “야! 씨발! A이니까 문열어! 물어볼 것이 있다. 야 씨벌년아! 좆 같은 년아! 문 안열어!”라고 소리치며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습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씨벌 년아! 네가 나를 고소했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