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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1. 8.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3.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4.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8. 9. 00:2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부산사투리를 쓰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6세)를 보고, “저 가시내 경상도 가시내냐, 씨발년” 등 욕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좀 조용히 하세요”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팔년아, 개잡년아, 나이 헛쳐먹은 년아”라는 등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졸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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