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2. 28.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3.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4.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7.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1:40경 남원시 충정로에 있는 남원삼성병원 응급실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피해자 C(18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동종 전과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