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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95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C에 있는 ‘D’ 상호의 식품 제조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5. ~

9. 27. 까지 위 ‘D’ 사무실에서 홍화 씨 환 제품 등을 제조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2017. 4. 25. 인증이 취소된 친환경 무농약 인증( 제 13-05-3-16 호) 마크를 사용하여 마치 판매하는 제품이 친 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 하여 약 3,000만원 상당의 제조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인터넷 홈페이지 캡 쳐 사진

1. 친환경 인증 조회 시스템 취소 내역

1. 매출 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친 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2호, 제 30조 제 7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고, 2017. 4. 22. 무농약 농산물 인증이 취소되었음에도 무농약 농산물 인증 마크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유 관련하여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참작) 소송 관계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8. 3.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고 정 313호로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의 선행판결이 선고되어 2018. 3. 30.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선행판결 범죄사실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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