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의 공유관계 H과 피고 B, C, D, E는 이 사건 선박 중 각 2/12 지분, 피고 F, G는 이 사건 선박 중 각 1/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10. 23. 원고는 H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 중 H의 지분을 매수하였으며, 2012. 11. 5.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선박관리인의 선임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합의 H은 2011. 1. 5. 이 사건 선박의 선박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2013. 1. 3. 원고로 선박관리인이 변경됨에 따라 2013. 2. 4. 변경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3. 3. 7.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관한 H의 유선사업면허에 관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 지분의 비율로 공동으로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유람선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3. 4. 17. 이 사건 선박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게 될 경우 매월 1,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공유물분할 사건 원고는 2016. 7. 22.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24061), 위 사건에서 2016. 9.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1.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선박 이 사건 선박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을 경매에 부칠 것에 합의하고, 2016. 12. 1. 이후 공동 또는 단독으로 경매의 신청을 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1. 30.까지는 제1항 기재 선박의 처분(제3자에 대한 처분 및 원고, 피고들 중 일방의 상대방 지분 취득 등 포함), 분할(현물 및 가액 분할 등 포함) 등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하고, 위 기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정한 경매의 신청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