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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7가단325263
대리점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1,044,512원 및 이에 대한 2017.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해운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6. 9.경부터 선박대리점으로서 선박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선박 및 선원관리 등의 선박대리점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선박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출한 선원급료, 선박 선용품 대금 등 합계 171,044,512원의 대리점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단독운영자 또는 공동운영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대리점 업무를 의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대리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선박의 운영자는 D이므로, 원고에게 위 대리점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의 운영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4, 1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는 2010. 2.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매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F 등으로부터 수리비 등의 돈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2) F의 채권자이던 피고 및 G은 2014. 4. 24.경 D, F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선박을 운영, 그 수익금을 정산받아 왔다.

B B G G B G G B C C C B G C C C F D C G 3 한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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