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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9 2017가단353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2018. 8. 9.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2013. 10. 28. 원고가 3억 9,600만 원, D이 9억 2,4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선박을 구입한 후 원고가 선박을 운영하고, 선박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원고가 30%, D이 70% 나누어 갖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14. 7. 28. 동력선인 ‘E’(이후 F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다. 원고와 D은 이 사건 선박을 매각하여 동업계약을 종료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1. 18. 피고 B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1억 8,000만 원(계약금 2,000만 원, 1차 중도금 7억 8,000만 원, 2차 중도금 2억 원, 잔금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후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을 1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들은 원고의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채무 및 G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하고 변제액을 이 사건 선박의 매매대금 지급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바. 원고와 D은 동업계약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D의 지인인 H로 하여금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의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원고와 D 상호 간에 정산 협의가 되면 이를 분배하게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와 D은 2015. 11. 27. H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소유권 이전, 매매대금 지급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H에게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의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을 제2호증의 4)을 작성해 주었다.

사. 원고는 2015. 12. 4. 피고 C에게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아. 피고들과 H는 2015. 12. 5.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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