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04 2015고단19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16톤, 어장관리선, 경북 울진군 기성면 선적)의 선장으로서 해당 선박의 조업, 안전관리 등 선박운항의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0. 04:50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사동항에서 선원인 피해자 D(72세) 등 7명의 선원과 함께 위 선박에 승선하여 사동항 동쪽 약 0.8 마일 해상에 있는 정치망 철망 작업을 위해 출항하였고, 같은 날 05:00 경 위 정치망 어장에 도착하여 어장 철망작업을 위하여 피해자가 어장 고정줄(일명 돗단줄)을 위 선박의 갑판으로 약 8~9m 정도 끌어올린 다음 선미 비트에 감아 고정시켜 놓고 작업을 하였으며, 같은 날 06:40경 피해자가 철망작업을 종료한 후 귀항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선미 비트에 감아둔 어장 고정줄을 풀었고, 피고인은 선박을 출발시켜 운항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박의 운행 및 안전을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어장 고정줄이 갑판에 끌어 올려져있던 상태에서 선박을 전진하게 되면 선박이 움직임에 따라 고정줄이 원래 위치인 바다로 끌려 내려가면서 그 근처에 있던 선원의 몸에 위 고정줄이 감기거나 부딪히는 등 선원에게 부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선박을출발시키기 전에 갑판 위에 올려져있던 정치망 고정줄이 바다에 완전히 내려졌는지 확인한 다음 선박을 출발시킴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선박 조타실에서 피해자에게 “돗단줄 놔”라고 육성으로 지시하였을 뿐, 위 선박 갑판에 올려져있던 어장 고정줄이 완전히 선박 밖으로 내려갔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선박을 출발함으로써 위와 같이 어장 고정줄을 풀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