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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21 2015가단1205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2014. 12. 28.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뒤 2014. 12. 12.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12. 28. 피고와 이 사건 선박을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잔금 5,000만 원은 2015. 5.부터 5개월 동안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 (선박의 인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지급과 함께 인도한다.

제4조 (선박의 소유권이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2016. 5.까지 교부하여 주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해당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기로 한다.

제5조 (근저당권의 설정)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초기 인도금으로 지급한 1억 원에 대하여 해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질 때까지 위 초기 인도금에 대한 담보조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7조 (특약) ①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 불이행 시 원고는 이유 없이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가 지급한 기존의 대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선박을 소유권이전등록 이전에 미리 인도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운용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액을 포함한 것으로 피고와 원고가 합의한 바에 따른 것으로 한다.

다. 피고는 2014.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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