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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835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6:00 경 수원시 영통 구 원천동 8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1038호 C,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사의 “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때리거나 밀치거나 하는 건 보았나요.

” 라는 질문에 “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못 봤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그러나 경찰관들을 향해서 때리거나 밀치거나 하는 행동은 없었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없었어요.

”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 그리고 피고인 C과 D이 경찰관들을 밀쳐서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못 봤어요.

”라고 증언하고, “ 계속 근처에 있었는데 경찰관들이 넘어지는 걸 못 봤습니까.

” 라는 질문에 “ 경찰관들이 넘어진 게 아니라 C과 D이 넘어지는 걸 봤어요.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들이 경찰관들을 넘어뜨리는 걸 못 보았다고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경찰관 E이 C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그의 제복을 잡아 뜯고,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고, D은 C을 체포하려는 E의 손을 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렸으며 피고 인은 위 D의 곁에서 D의 행동을 계속 지켜보았음에도, D이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D이 경찰관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못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원지 방법원 2017 고단 1038호 증인신문 조서 (E) 및 녹취 서( 요지) 사본

1. 수원지 방법원 2017 고단 1038호 증인신문 조서 (F) 및 녹취 서( 요지)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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