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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89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D는 2016. 5. 14. 00:25 경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진행하다가 운전 중이 던 C를 D가 폭행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D가 택시에서 하차 하여 C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C가 D 와 피고인에게 근접하여 추적하자, D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C의 어깨 부분을 1회 내리쳤고, 피고인은 바로 뒤에서 이를 목 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3. 16: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제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3456호 D에 대한 특수 상해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검사의 “ 택시에서 내리고 나서 D가 택시기사를 때린 것은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전혀 없나요

” 라는 질문에 “ 붙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어떠한 폭행도 없었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고, “ 피고인 (D) 이 피해자를 벽돌로든 어떻게 든 신체적인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거리 상도 한 30m 떨어졌기 때문에 ”라고 증언하고, “ 접촉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증언하여 마치 D가 C 와 3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D가 벽돌로 C을 때린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6 형제 33749 공 소장 사본

1. 16 고단 3456 증인신문 조서 사본 (3 회 공판 조서의 일부)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 서 사본

1. 16 고단 3456 증거기록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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