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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701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7.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폭행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공 소사 실의 요지 : 2015. 4. 3. 22:20 경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과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E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되어 위 법원 2015 고단 1996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위 C의 친구인 피고인은 위 C을 위해 ‘ 당시 C이 D를 때린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3. 16:3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 자양 2동 )에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단 1996호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변호인의 “ 피고인이 D의 얼굴이나 등을 때리는 것을 본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때린 적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 증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본건 현장에서 발생한 피고인과 D의 몸싸움을 지켜보았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5. 4. 3. 22:20 경 서울 강동구 F 앞 노상에서, 위 C이 D와 실랑이를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D의 뺨과 등을 수회 때린 사실이 있었고, 피고 인은 위 C의 일행으로서 당시 위 장면을 목격하였으므로 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판결문( 서울 동부 지법 15 고단 1966), 각 증인신문 조서 사본, 각 녹취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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