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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7나20172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E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와 피고 E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볼 때 피고들과 관련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상법 제401조에서 규정하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므로, 회사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배상할 때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회사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상법 제210조는 합명회사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389조 제3항은 위 규정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389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의 특칙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3017 판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7796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조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때에 법인인 주식회사에게 인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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