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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378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0.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고철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서 D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5. 4. 6.경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경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 G, H, I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재활용사업을 하다가, 2012. 6. 23.경 피고 B에게 전대차기간 2012. 7.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시설물을 전대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10. 초순경 직원 휴게실을 만들기 위해 피고 B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인접토지인 서울 강남구 J 토지 위에 있던 원고 소유의 플라스틱 선별기(이하 ‘이 사건 선별기’라 한다)의 모터와 컨베이어 등을 절단, 해체한 다음 그 위에 컨테이너박스를 얹어 이를 손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으로서 업무집행을 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선별기를 고의로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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