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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12138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원고들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구체적인 피해액은 수사과정에서 파악된 무단복제된 프로그램의 수에 정규제품의 1개당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서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 관하여 피고들은 직원 C가 내용을 모르면서도 수사관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요구하여 서명한 것에 불과할 뿐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불법사용하지 않았다며 다투고, 위 증거 외에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갑 제2호증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2016. 2. 17.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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