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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58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19,525,000원의 노임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7574호), 2015. 11. 18.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지급의사 및 변제능력 또한 없다고 보이는바, 이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210조에 따라 원고에게 위 판결금 19,525,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23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5473 판결 참조).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는 주식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대표이사로 하여금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이 아니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주식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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