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2] 갑 법무법인이 을 주식회사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표변호사인 병을 담당변호사 중 1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자 을 회사가 갑 법인과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 법인의 소송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을 회사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병이 연대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 제58조 제1항 , 상법 제210조 , 민법 제35조 제1항 [2]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 제58조 제1항 , 상법 제210조 , 민법 제35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테라젠이텍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강용택 외 3인)
피고, 상고인
법무법인 서광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법무법인 서광의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 법무법인 서광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법무법인 서광은 주식회사 이스텍제약(나중에 원고에 흡수합병)과 사이에 대법원 2009다65973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표변호사인 피고 2를 담당변호사 중 1인으로 지정하였는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위 사건의 상고가 기각되었으니,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변호사법 제50조 제6항 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각자가 그 법무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상법 제210조 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원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210조 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 제1항 의 특칙이므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나 담당변호사가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대표변호사 등이 그 업무집행 중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 법무법인 서광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면, 그 대표변호사이자 담당변호사인 피고 2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 상법 제210조 에 기한 연대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법무법인 서광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법 제210조 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법무법인 서광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법무법인 서광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