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정119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대지 64㎡ 위에, 2011. 5. 5.부터 같은 달 8.까지 진행되는 ‘전주한지문화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용도로 쇠파이프 기둥이 있고, 지붕과 사방이 천으로 되어 있는 가설건축물인 천막 1동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에 첨부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