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965]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에서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축조하는 사람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1.경 위 인천 연수구 C에서 48㎡의 규모의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을 축조하였다.
[2013고정4044] 피고인은 관할행정관청인 연수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경 인천 연수구 C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개동(면적 32㎡)을 무단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2013고정4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본건 컨테이너 설치에 관하여 별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임차부지의 임대인들에 의하여 이러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부지를 자동차 하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허가에 관련한 사항은 모두 임차인의 책임으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허가에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본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