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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2고정38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과 공모하여 2010. 4. 3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쇼핑몰 지상 1층에서 입체영상 놀이기구 운영을 위한 연면적 16.5제곱미터의 가설건축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1. 24.경 위 E쇼핑몰 지상 1층 후면 공유지에 연면적 21.7제곱미터의 가설건축물인 이동식홍보전시관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관한 건)

1. 수사보고(중구청 건축과 직원과의 통화내용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의 점),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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