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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3고정380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188]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D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행정관청인 연수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10.경 인천 연수구 D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3개동(면적 36㎡)을 무단 설치하였다.

[2013고정3801]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구청장에게 신고 없이 2013. 4. 1. 인천 연수구 E블럭에 사무실용도의 가설건축물인 바닥면적 18㎡ 규모의 컨테이너 1개동을 설치하고, 2013. 5. 1. F블럭에 사무실용도의 가설건축물인 바닥면적 27㎡ 규모의 컨테이너 1개동을 설치하였다.

[2013고정4243] 피고인 A는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무역(중고차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3.경 인천 연수구 H블럭에 타인에게 사무실로 임대해주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인 바닥면적 24㎡의 컨테이너 1개동을 축조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013고정4454] 피고인 A는 관할관청에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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