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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14 2013고정106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무역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2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물류센터 내에서 넓이 6평, 높이 2.5m 규모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 1동을 위 ‘C’의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인천 연수구청장의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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