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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23 2014고단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02:00경 횡성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39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 등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200만 원) [불리한 정상] 소주병을 사용하여 머리를 내리친 행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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