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11:10경 원주시 C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 내에서, 술에 만취해 피해자 D에게 술을 사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뒤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려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20만 원),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중한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