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23:2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피해자 E(63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폭행수단으로 소주병을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