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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30 2014고단1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16:0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피고인이 마을이장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58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귀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합의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폭행수단으로 깨진 소주병을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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