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0: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62세)에게 “형 왔어”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 무슨 일 있냐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폭행수단으로 소주병을 사용한 행위의 위험성, 동종전과 1회(198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