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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4고단5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576』 피고인은 2014. 9. 7.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C가 ‘농업용 관리기를 구입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 50만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4고단5769』 피고인은 2014.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고춧가루 40근 구입하고 싶습니다’라고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충북 음성에서 고추 농사를 짓고 있다. 1근당 6,500원씩 40근 총26만원을 입금해주면 곧바로 고춧가루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추농사를 짓거나 고춧가루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출 중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춧가루를 제대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경 고춧가루 대금 명목으로 26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981』 피고인은 2014. 11. 5. 국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한 '유모차를 구매한다'는 글을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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