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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7 2019고단45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683,000원,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01』 피고인은 2019. 7. 2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E’ 게시판에 ‘휴대폰(갤럭시S10) 판매’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내 계좌로 553,5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주겠다”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5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부터 2019.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8번의 범행계좌는 ‘H 명의 새마을금고 I’으로 정정한다.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3,37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66』 피고인은 2019. 12. 6.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 10, 갤럭시노트 10 플러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1,353,000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 2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스마트폰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3회에 걸쳐 H 명의의 새마을금고(I) 계좌로 1,35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7번의 일시는 '2019. 12. 9.'로 정정한다.

총 12회에 걸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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