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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13 2017고단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1 내지 1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2014. 6.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에 거짓의 물품 판매 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구매를 위해 연락을 해 오는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 경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 (cafe .naver .com /joonggonara )에 “ 유모차 판매합니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유모차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유모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유모차 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AE)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31.부터 2016. 11. 2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1 내지 252 기 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허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52명으로부터 합계 118,589,7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 직원을 사칭하여 무직자, 신용 불량자 등 정상적인 경로로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어려운 자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거나 대출을 시켜 준다고 속여 사기 범행에 사용할 속칭 ‘ 대포계좌 ’를 모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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