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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3 2014고정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4. 10. 22:00경 아산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에서, 사실은 판매할 중고 물품이 없고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F’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12.경 C은 위 ‘F’에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만 원을 보내주면 유모차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유모차를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4. 15.경 C은 위 ‘F’에 ‘휴대폰 옵티머스G를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옵티머스G 휴대폰을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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