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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7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를 데리고 외출하였을 때는 개의 목에 줄을 묶고 연결 줄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입마개 등을 해야 하며, 특히 불특정 다수인들이 운동을 하는 산책로 등에서는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5. 12:00경 대구 동구 지묘동 지묘2교 약 200m 전방에 있는 동화천 주변 산책로 벤치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의 목줄을 풀고 입마개를 하지 않아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58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짖으며 달려드는 개를 보고 놀라 좌측 시멘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8쪽)

1. 개 사진, 현장 사진 8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로 인해 넘어진 것이 아니고 혼자서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부인하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증인 C, D의 각 진술 및 현장 사진, 진단서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소유의 개가 피해자에게 달려들자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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