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의 어머니 E(2006. 8. 22. 사망)은 F의 어머니(G이 아님)로부터 전북 순창군 D 전 1,719㎡(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다가 원고의 아버지 H이 사망한 1974. 9. 28. 무렵 이 사건 토지에 H의 분묘를 설치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원고는 1974. 9. 28.부터 1994. 9. 28.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한 점유로 추정된다.
한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 피고(이하 구분하지 않고 ‘피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명의인인 G(1969. 4. 10. 사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받거나 그 상속인으로부터 다시 지분을 상속받은 사람들로서 현재 [별지 2] 해당 지분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1994. 9.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므로, 그 취득시효완성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소유자이거나 그로부터 지분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받아 [별지 2] 해당 지분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그 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8호증의 영상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나, 그 분묘가 원고의 아버지 H의 분묘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 E이 이 사건 토지에 고 H의 분묘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1974. 9. 28.부터 1994. 9. 28.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