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9. 충북 청원군으로부터 충북 청원군 C 전 3,0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13. 12. 20. 충북 청원군 C 전 454㎡와 D 전 496㎡, E 전 495㎡, F 전 210㎡, G 전 476㎡, H 전 15㎡, I 전 909㎡로 각 분할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피고의 부친인 망 J이 1982. 10.경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분묘를 설치한 후 현재까지 관리하면서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된 망 J의 분묘를 철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위에 3기의 분묘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망 J의 분묘 이외에 다른 2기의 분묘를 설치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 J의 분묘가 설치된 토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점할 권원이 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토지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분묘가 설치되거나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망 J의 분묘는 1982. 10.경 설치된 후 현재까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