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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3 2018나9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사실관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할아버지인 U은 1974. 9. 23. 이전에 Q를 비롯한 나머지 공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 일체를 매수하였다.

U은 1974. 9. 23.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벼농사를 지었고, 1984. 2. 4. U이 사망한 후에는 그 아들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V가 점유를 승계하여 2002. 10. 13.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계속 벼농사를 지었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V의 취득시효는 1994. 9. 23. 완성되었고, 원고는 V의 피고들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은 각 지분별로 원고에게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98조는 “전후 양시(兩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U, V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는지 여부 제1심 증인 Y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보면, U과 그 가족들이 1974. 9. 23.경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벼농사를 지어 온 사실은 인정된다.

위 점유개시 시점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9. 23.에도 여전히 U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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