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1 2019가단79509
토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94. 7. 8. 피고의 부친 망 D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의 조모 망 E가 1994. 8. 2. 사망하였고, D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다.

나. 망 D이 2000. 1. 10. 사망하였고,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가 2018. 7. 13. 공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8. 8. 6. 소유권이전등기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묘들의 관리처분권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그 분묘기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하며, 그 토지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분묘기지권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나. 판단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가 설치된 경우 분묘소유자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고,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다109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가 공매에 의하여 원고 소유가 된 사실, 피고의 부 D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할 당시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묘를 파 옮긴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