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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5.9. 선고 2018고단776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
사건

2018고단776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백상준(기소), 김나연, 김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용섭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압류 또는 도난 신고 등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자동차(일며 '대포차량')를 밀수출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의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이하 '말소증명서'라고 함) 내지 폐차인수증명서를 이용하여 마치 폐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여 관세사 명의의 사문서인 수출신고수리내역서(이하 '수리내역서'라고 함)를 교부받은 다음 수리내역서상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을 밀수출할 차량의 차대번호와 차량의 연식 등으로 변조하고, 같은 방법으로 관할 행정기관장 명의의 공문서인 위 말소증명서를 위조하기로 B과 공모한 후 피고인은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면서 말소된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증명서 및 밀수출할 대포차량을 조달해 오기로 하고, B은 밀수출 관련 문서들을 작성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공문서위조,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4.경 인천 서구 D 위 C 사무실에 E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이를 밀수출하기 위해 F으로부터 건네받은 G 차량의 폐차인수증명서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위 G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관세사 명의로 인천세관에 신고하여 수리내역서(신고번호 : H)를 발급받은 다음 위 수리내역서상 차대번호 등 차량의 현황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운 후 위 E 차량의 차대번호 등으로 바꿔 기재한 후 위 E 차량이 정상적으로 말소된 차량인 것처럼 위 E 차량의 차대번호 등이 기재된 안산시장 명의의 말소증명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리내역서를 변조하고, 공문서인 말소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수리내역서 16장을 변조하고, 말소증명서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 차량을 매입하려는 외국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수리내역서와 위조한 말소증명서를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변조된 수리내역서 15장과 위조된 말소증명서 11장을 행사하였다.

누구든지 폐차사실 증명서류(폐차인수증명서, 말소증명서 등)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을 매매, 알선,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28.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18 인천세관에서 위조할 수리내역서를 얻기 위하여 관세사를 통해 수출 신고 담당자에게 이미 정상적으로 폐차된 I 차량에 관한 말소증명서를 수출하는 차량의 말소증명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말소증명서를 부정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6대의 차량에 관한 폐차사실 증명서류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범 F 판결문 첨부, 공범 B 판결문 첨부)

1. 각 세관서류 등, 범죄일람표(1) 관련 위변조된 수출신고수리내역서 및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9조, 제30조(위조 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증명서 등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역할을 분담하여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와 수출신고수리내역서를 위·변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일명 '대포 차량'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하여 이득을 챙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사건으로 체포될 때까지 6년이 넘는 도피생활을 한 점, 그 사이 공범에 대하여 실형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공범에 대한 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양우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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