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4 2015고정29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기술업에 종사하는자로 2015. 1.말경부터 같은 해 2.말경까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10동 1205호 피고인의 거주지 내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자신이 사용하는 닉네임 ‘C‘를 이용하여 고소인 D의 저작물인 소설 ‘E’, ‘F‘ 파일을 공유폴더에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고소인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