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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7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6.경 창원시 마산해원구 합성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파일독(www.filedok.com)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유게시판에 ‘B’ 등 남녀의 성기가 노골적으로 보이며 성관계가 포함된 음란영상물 822편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함으로써 위 음란동영상을 배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파일독 홈페이지화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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